한인선호 '입주차별' 타운아파트 건물주 5백만불 배상위기
프로농구 LA클리퍼스의 구단주인 도널드 스털링이 LA한인타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한인을 제외한 타인종 입주자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위기에 처했다. LA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인종 차별소송’을 제기했던 주택권리센터(HRC)측은 최근 변호사 비용으로 스털링 구단주에 500만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털링은 이미 이 소송과 관련, 상당액의 배상금을 물고 법정밖 합의를 유도 했으나 이번에 HRC가 변호사 비용 변제를 요구하며 500만달러를 추가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스털링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합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HRC측은 지난 2003년 스털링 구단주가 한인타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두 곳에서 라티노·흑인 입주자들을 강제퇴거 시키는 등 비한인 입주자들을 차별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소장에 따르면 스털링 구단주는 렌트비를 제때에 내고 별 문제를 만들지 않는 한인 입주자와는 달리 말썽을 빚는 흑인과 라티노 입주자들만 골라 퇴거 조치나 입주 거부 등으로 인종 차별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스털링 구단주는 이번 소송과 관련, 이미 지난 4월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150만달러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법정비용 등의 이유로 3만여달러를 납부한 바 있다. 김동필 기자